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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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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글모음] 어른들이 알아야 할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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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
 조회 :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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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한국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팀의 김한균님의 글이다. 최근 본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98년도 어느 교사가 도덕시간에 아동인권선언을 교육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일로 교장에게 불려가 그런 불순한 사상을 가르치냐며 호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이 98년도의 일이다. 아직도 우리의 교과서는 인권개념에 대한 교육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인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양산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저들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너희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야 한다. 이 나라가 아동인권선언에 가입서약한 것이 91년도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치부해왔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들먹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북한 역시 최근에야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에 보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 사회가 제대로된 사회인가? 당과 수령을 비롯한 소수를 위한 권력집단의 권익은 보호되면서 대다수 국민의 권리, 그리고 최약자인 아동의 권리의 보호가 사회적 관심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애시당초 물건너간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는 한 시대를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은 다름아닌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다. 바로 20-30대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올해초 방송을 통해 보도된 친아버지에 의한 아동학대 치사사건과 입양아 앵벌이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충격은 아동의 인권보호를 더 이상 가족차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문제로 봐야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인류사회가 성취한 인권규범의 빛을 우리 사회곳곳의 인권공백지대에 비추는 소중한 작업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인권주체로서의 아동
아동은 역사적으로 사회구조적으로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기 위운 존재라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다. 따라서 성인남성 - 여성 - 아동으로 이어지는 인권침해구도속에서 특히 아동은 모든 상황에서 제 일차적 보호와 최선의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은 독자적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기 보다는 "미완성의 어른"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도하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로 인식되어 왔으며, 친권제도 또한 아동을 위한 교육과 보호의무를 의미하기 보다는 여전히 아동을 종속적 객체의 지위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동은 그 인격과 자유를 존중받는데
있어 어른과 조금도 다른 존재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16세기의 대표적 인문 주의자 에라스무스(Erasmus)는 당시의 비인도적인 체벌이 남용되던 학교교육을 비판하면서 아동 또한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그 존엄성을 존중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특정계급의 아동에 한정되었다.
모든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이해한 것은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루소(Rousseau)였다. "아동 의 발견자"라 불리우는 그는 1762년 "에밀(Emile)"에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고유한 권리, 아동으로서의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루소의 교육사상은 페스탈로찌(Pestalozzi)로 대표되는 근대교육사상가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어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아동 중심의 교육을 통해 더 이상 길들여져야 할 대상으로서의 아동이 아닌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의 인간성존중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인권문화와 아동의 인권현실
우리 사회문화는 아동의 인권이라는 개념에 낯설다.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라기 보다는 통제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학생회 활동이나 특별활동시간에도 가까운 입시학원과 과외로 내몰리는 아동들, 과밀학급에서 단체기합으로 다스려지는 학생들, 입시 경쟁에서 밀려난 소위 문제소년들에게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학습의 권리,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의 권리, 의견표명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아동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과 부모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그러나 가족과 부모에 대한 적절한 보호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가정파괴와 보호아동의 양산이라는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총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규모는 1995년의 경우 6%에 불과한데, 이는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방글라데시의 12%, 스리랑카 의 18%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생계보호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1%수준인데, 1인당 책정된 부식비는 하루 1,020원(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조사, 1994년)에 불과하다. 특히 도시저소득층의 맞벌이부부, 노동력부족이 심각한 농어촌지역에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한 사회 복지대책이 절실하다. 부모가 직장에 나가면서 자녀들을 집안에 가두어 둘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는 화재사고로 인해 방안에 갇힌 채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는 아동이 매년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보육관련복지정책은 경제규모에 비추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모의 이혼, 가출로 인한 소년소녀가장, 이른바 결손가정 아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입시위주교육, 이혼가정의 증가, 유흥업소난립과 같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가출아동의 수도 크게 늘고 있다.
반인권적인 아동학대의 현실
아직까지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폭력은 사회적으로 노출되기 보다는 가정내 문제로 돌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행위는 사회적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빈번하게 저질러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예방협회에 신고되는 경우에 한해 각 시도에 한 곳씩 설치된 아동일시보호시설 (서울시 아동상담소, 소년의 집 등)에 일시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구타, 강제노역, 성폭행과 같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정 부의 지도감독도 매우 소흘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1995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피해상담 1,021건중 30%가 아동 성폭력사례였고, 이중 7세미만 유아에 대한 성폭력도 34%에 달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95%가 여성이며, 가해자의 78%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주변인물들인데다가, 가족에 의한 성폭력도 30%에 이른다. 이는 신고율이 실제발생건수의 2%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육체적 손상은 물론 정신적 후유증이 매우 크며, 특히 가족에 의 한 성폭력은 신뢰감 상실, 역할혼동 등 정신장애까지 일으키게 된다.
한편 교육현장에서 주된 인권침해의 시비에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사람은 아동들에게 인권을 교 육해야 할 교사들이다. 교육법 제4조는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며 피교육자로 하여 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가혹하고 모욕적인 구타행위로 신체적 상해까지 입는 학생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벌 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체벌은 불가피한 교육적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폭력일 뿐이다.
교사가 많은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불가피하며 교육적인 목적에서 행해진다고 하지만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밀학급에서 체벌은 교육적 의미도 실질적 통제효과도 가질 수 없다. 또한 폭력에 의한 통제는 교육이념인 자율과 책임있는 인격형성에 반하며, 일제시대와 군사문화의 잔재에 다름아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인격모독행위가 교육 이라는 명분아래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불시에 행해지는 소지품검사와 몰수, 일기장, 속옷검 사 등의 사생활침해는 물론 옷, 신발, 머리모양에 이르기까지 학칙상의 규제사항들은 교도소의 그 것에 그다지 다르지 않다. 심지어 학생들간에 학칙위반사항을 밀고하도록 강요하여 인간적 관계마저 부인하도록 교육하는 사례, 일기장을 검사하여 담임의 학급운영비판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읽히고 체벌을 가하는 사례도 한국의 학교현장에서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아동의 인권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현행 민법상의 친권제도규정(제909조 이하)은 아동을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는 객체로 보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양육에 대한 권리의무, 즉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 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보호 교육 징계 거주지정, 자녀의 인도청구권, 양육 비부담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동보호측면에서 볼 때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에서 아동은 권리 주체로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친권상실선고제도(제924조)는 아동권리보호제 도의 하나이지만 아동학대.유기와 관련해서 가해부모에 대한 치료,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보호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관련복지체제의 미비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의 기본법제인 아동복지법(1981년 제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고 행복 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 을 건강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제3조) 그리고 아동을 보호감독할 의무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유 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해야 한다.(제14조)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28조와 영아 보육법 제21조 등은 아동복지프로그램에서의 수혜자부담원칙을 내세워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현행 아동복지관련법들은 프로그램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출처 : 엠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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